교행덬인데 1월말로 계약 종료돼서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피보험자 상실확인서랑 이직확인서 달라는데
이런 민원 한번도 안 받아봤거든.. 일단 1월 강사료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상실신고는 담주에 할 건데
애초에 상실신고서를 개인한테 줄 수 있어? 학교가 신고하는 건데?.. 내가 출력해도 이 분 말고 같이 상실신고 한 다른 사람들 이름 쫘라락 나오는데 이걸 줄 수 있다고?.. 내가 잘못 아나?..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뭔 말이야..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하나ㅠㅠ 아는 동기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