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에 아래처럼 나와있는데
부양가족 공재 대상자 포함도 안하고
서류 아무것도 낼거 없으면
간소화 자료만 내면 되는거임?
작년 입사자이긴한데
입사할때 낸 등본도 다시 내야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택스 PDF)
-간소화 자료 외 추가 공제 서류 (해당자에 한함)
ㄴ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포함 시)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에 아래처럼 나와있는데
부양가족 공재 대상자 포함도 안하고
서류 아무것도 낼거 없으면
간소화 자료만 내면 되는거임?
작년 입사자이긴한데
입사할때 낸 등본도 다시 내야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택스 PDF)
-간소화 자료 외 추가 공제 서류 (해당자에 한함)
ㄴ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포함 시)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