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연금저축을 들어서 환급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직장 세무사가 연금저축혜택 받으려면 5월 종소세때 해야하고 그 때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오히려 토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연금 저축은 연말정산때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세무사가 저렇게 말하니까 답답해혹시 아는덬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