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대주이며 무주택자엄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부녀자 공제 받고 있어주택청약종합저축 넣고 있어서 반영하려니까 안되는거영(회사 사이트에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뜨네)원래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