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평일에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는 알바하고 있거든
전에 근무했던 알바처(a)나 지금 근무하고있는 알바처(b)나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서 소득세는 안 떼가는데
a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고
b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a에서는 상시근로자??로 가입한건가??
내가 평일에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는 알바하고 있거든
전에 근무했던 알바처(a)나 지금 근무하고있는 알바처(b)나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서 소득세는 안 떼가는데
a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줬고
b에서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a에서는 상시근로자??로 가입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