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센터 방문해야 되고
차수에 따라 교육이나 구직같은 실업인정 활동을 해야되는 거 까지는 이해함
퇴직 기념으로 2월초에 해외여행 2주 잡아놨는데
서류 제출일에 해외에 있으면 부정수급이라고 들었거든
그럼 여행 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나으려나?
그리고 어플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려니까 대상이 아니라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는 상태여야 신청 되는건가?
안내문 온 거 보니까 1/15까지 신청하라는데 납부예외신청 했다가 실업급여 신청한 뒤에 실업크레딧으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
잘 아는 덬 조언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