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 : 11월 귀속 11월 말일지급으로 근로자 한명 180만원으로 신고
12/09 : 갑자기 근로자가 12월 9일경에 급여일을 10일로 바꿔달라고 했고 대표가 그것을 ok함
12/10 : 그래서 11월 귀속 11월지급 신고한 원천세 180에서 70만(가량)(12월1일~10일분)을 포함해서 재신고
12/30 : 근데 12월 10일에 근로자가 원했던 건 70만원이 아니라 더 받길 원해서 85만원을 받아갔다고 함
이제 남은 급여일이 1월 10일인데 직원이 12월 10일에 받아간 85만원 중 70만은 11월 지급에 합산해서 신고했잖아,
그럼 나머지 15만은 12월 귀속 1월 지급에 합산해서 신고해도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