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3개월을 못채우고 그만두게됐으면(비자발적퇴사임) 그 회사에서 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산정되는거야? 아니면 퇴사할 직장의 이전직장에서 받은 임금까지 포함해서 3개월인거야?
예를들어 퇴사할 직장을 2개월 다녔으면 2개월치 임금에 그 전직장 1개월치까지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해
그 전직장 퇴사하고 바로 지금 퇴사할 직장 들어간 상황이라 중간에 공백기간은 없어
예를들어 퇴사할 직장을 2개월 다녔으면 2개월치 임금에 그 전직장 1개월치까지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해
그 전직장 퇴사하고 바로 지금 퇴사할 직장 들어간 상황이라 중간에 공백기간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