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인데
원래 이 사업이 12월 31일자로 끝나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3월까지 연장이 됐어
1년짜리 사업인데
이것저것 한다고 계약직 신입직원 고용을 1월 말에 했단 말이야?
1년 계약직인데, 1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하다보니 1년이 안돼..
그래서 신입들이 퇴직금을 못받아
(사실 이것도 좀 노린거 같은게..구두로 계약한 건 12월임
12월에 면접 보고, 확정 다 됐는데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계약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근로계약서 씀)
이번에 사업이 연장이 되서 3개월간 사람을 더 써야해
근데..지금 기존에 계약되어 있던 직원들을 3월까지 연장하면
퇴직금을 줘야하잖아? 이 사장놈이 그게 너무너무너무 아까운거야
3개월동안 할 일도 별로 없을건데, 그냥 셔터맨만 하면 되는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하지만,
문의 전화 오는 것도 받아야 하고 방문자 응대도 해야하고
결산 서류작업도 해야하고 등등 많은데...
사장이란 놈은 기존 업무는 12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3개월은 임시 업무라서 일이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튼 그래서 기존에 일하던 직원을 쓰고는 싶은데 퇴직금은 주기 싫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일단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하고, 사장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로 다시 3개월 계약하면 안되나?
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일은 하던거 그대로 하고.
이거 이렇게되면 고노부에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
하..나 여기 12월 31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는데, 진짜 퇴사하기 잘했다 생각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