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모욕감을 주며 반말을 유도했더라도 공무원이 이를 반말로 응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반말을 유도하며 비아냥거리는 민원인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며 전화를 끊은 공무원 A씨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씨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ᆢ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1807091022044809?did=kk
공무원은 인권이 없나봐ㅎㅎㅎㅎ
월급도 쥐똥만큼 주면서 금융치료도 안되는데 진짜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