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고 운동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1년전부터 있었는데
아무도 운동안해서 아무도 안받아봄;
실제로 운동 하는 사람에게 1달에 5만원정도 해줄건데
다만 이게 실제 다니고 있다는게 확인이 어느정도 되야 의미가 있을것 같단 말이지..?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든 뭐든간에
지급은 달마다 해야하는데 영수증은 보통 한번 나오니까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이런데에다
영수증 말고 제출용 운동 확인증? 이런걸 기간 적어서 끊어달래면 보통 해주나?
체력증진용으로 정말 운동하는사람에게 주려는거라 기준이 필요할거같아서 물어봐
1) 운동시설에 보통 등록확인증(기간명시:한달단위로) 받을수 있는지
이게 안되면
2) 회사내부 문서를 만들고 출력 직접해러 등록한 업체에서 명판도장같은걸 받아 온다.
일단 두가지 정도의 생각인데,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