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까지(3.31일까지 근무하기로함)
여긴 상여가 없고 조정료 입금액의 3프로 성실은 5프로임
입금받아야 수당을 주는 시스템인데 법인세 조정료를 4월에 준다는 회사들이 있음
난 3.31일까지 일하지만 내가 다 일해준거잖아?
물어보긴 했거든 입금되는 조정료수수료 수당은 어케 되는건지..
이걸 받을수 있을까? 그만두니 어려운걸까?
여긴 상여가 없고 조정료 입금액의 3프로 성실은 5프로임
입금받아야 수당을 주는 시스템인데 법인세 조정료를 4월에 준다는 회사들이 있음
난 3.31일까지 일하지만 내가 다 일해준거잖아?
물어보긴 했거든 입금되는 조정료수수료 수당은 어케 되는건지..
이걸 받을수 있을까? 그만두니 어려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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