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예산에 '회의비'라고 책정되어 있고, '외부 위원 초청 회의 진행 시 1인 3만원 이내에 한해 사용 가능' 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부인원3+외부인원12 회의를 진행하면서 12*3=36만원 이내로 회의비를 사용했어
당연히 쓰기 전에 쓴다고 공문도 다 쓰고 결재도 미리 다 받고 씀
근데 오늘 지출하려니까 예산팀에서 왜 그걸 니 멋대로 회의비로 쓰냐고 난리치더니 시말서를 쓰라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물었더니 예산에 회의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그걸 회의비로 쓰면 어떡하냐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혹시 사전에 ok 받고 써야 하는 항목인데 내가 그런 절차 없이 쓴건가 싶어서 물어보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쓰는게 맞대
그치만 회의비로 책정됐다고 회의비로 쓴게 잘못이라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을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