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가 돈 드려야 하는건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메일이 오거든?
근데 안 와서 물어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셨어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신미승인으로 되어있고
메일 수신확인도 미승인이라고 써져있더라고
나도 메일 받은게 없어 이거는 그럼 메일 다시 보내달라고 하면 될까?!
지금 보니까 아래에
주의 : 본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미전송건으로 국세청 전송이 안료된 이후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라고 써있네
내가 경영지원팀이 아니라 잘 몰라서 ㅠㅠㅠㅠ 뭐가 문제인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