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23년에 처음 받았는데 적자라서 전액 다 이월했거든? 24년도에 한 명 퇴사했는데 어차피 공제 받은 거 없이 이월했으니까 추가납부로 뱉을 거 없이 이월금만 소멸시키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