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월 전부라고 치고 소득세는 없음
다른 일용직 신고한거 있음
n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처리할거임
내가 다른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도 다 넣어준 업체임
자 이럴때 추가로 넣는 일용직의 근로내역확인서를 1월부터 다 넣어줘야하는건가?
아님 12월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어도 되는걸까?
근로복지공단은 오히려 뒤늦게 넣었을때 찍혀서 과태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고민됨...
1~12월 전부라고 치고 소득세는 없음
다른 일용직 신고한거 있음
n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처리할거임
내가 다른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도 다 넣어준 업체임
자 이럴때 추가로 넣는 일용직의 근로내역확인서를 1월부터 다 넣어줘야하는건가?
아님 12월만 넣고 나머지는 안 넣어도 되는걸까?
근로복지공단은 오히려 뒤늦게 넣었을때 찍혀서 과태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고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