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이고 위험이나 특수직종 아니고 농수산 도소매업체임
올 초 법정의무교육(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안전보건교육)은 받았는데 그럼 근로자 교육이나 산업안전교육 등 이런거 더이상 받을거 없지않음?
저번주부터 전화오는데
근로자특별교육이라고 3인이상 확대적용 됐다면서 받아야 한다고 그러니깐
나덬이 저희 올해 법정의무교육 받은상태구요 거기서 말하는 근로자특별교육 저희 위탁교육 하는곳 있어서(있긴함) 거기서 받았다고 둘러대니깐
이수받으신적이 없는데요? 그 업체에서 언제받을꺼냐고 일정물어보더라 그냥 대충 다음주라고 하니깐 일정 잡힌게 없으신데요함
(근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싶은... 더이상 둘러댈 수 없어서)
한숨 한번 쉬고 저희 법정의무교육 받은상태구요 그거(근로자특별교육어쩌고 하는거) 법정교육 아니잖아요? 그거 받아야 하는거 아니잖아요 하니깐
법이 개정된거라 한번 꼭 필수이수가 되셔야한다 이번에 이수가 안된 상태다 지금 신청 하면 3시간 받을거 1시간안에 끝난다고 신청 안하면 3시간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길래
담당업체한테 물어본다고 하니깐
물어보고 다시 전화주라고 그러더라
위탁교육하는 곳에 또 물어봐야 하는건가 싶고 하...
+아 저번주에 전화왔을때 공문달라고 하니깐 공문 주던데 이게 노동부나 이런데서 내려온 공문이 맞나 싶더라...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쓴 공문같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