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무급휴가 1개월을 10월 17일~11월16일에 쓰고
그후 바로 출산휴가 들어가면
출산휴가 급여신청? 뭐 그런거 해야하잖아
그걸 11/17쯤 올려야하는게 아니라 예정일이 11월 20일이면 그 6주전부터 올릴수있는거 맞아??(검색해보니까 이런거 같긴해서)
혹시 자료가 뭐뭐 필요한건줄 아니???
신청서+급여대장 뭐 이런거 올리면 되는건가??; 급여대장같은걸 출산당사자가 갖고있으면 되는거니?ㅠ
내가 출산 당사자는 아니고..
일개 셈덬인데 거래처 직원이 이거 좀 알아봐달라는데
내가 아예몰라 무지렁 신입셈덬이야. 도와줄수있니..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