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개업한 법인이고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데...
대표자가 10월부터 급여를 받는대
그럼 사업장 성립신고랑 대표자 사대보험취득신고는 10월에 하면 되나...?
건강보험에 전화했는데 성립신고랑 취득신고 날짜 동일하게 해서 접수하면 된다는데... 이해를 못해서 3번 물어보고 걍 포기했어... ㅠ 내가 빡대가린가
그냥 다른데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까?
9월에 개업한 법인이고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는데...
대표자가 10월부터 급여를 받는대
그럼 사업장 성립신고랑 대표자 사대보험취득신고는 10월에 하면 되나...?
건강보험에 전화했는데 성립신고랑 취득신고 날짜 동일하게 해서 접수하면 된다는데... 이해를 못해서 3번 물어보고 걍 포기했어... ㅠ 내가 빡대가린가
그냥 다른데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