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자로 걍 미지급비용이면 미지급비용끼리 상계해서 정리해놓아도 상관없겟지? (개인사업자 성실X)
예를들어 미등록거래처에 미지급비용 -321만원 있고
급여주는 거래처인 직원앞으로 미지급비용이 521만원 걸려있는데
사실 상계할 미지급급여는 200만원일때 200만원 정상 상계해주고
나머지는
1.1
차) 직원 미지급비용 321만
대) (거래처비움) 미지급비용 321만
적요에 전기오류수정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
세무사님 꼼꼼해서 내가 이런실수하면 하나하나 다 지적해주시던데
왜 이렇게 이런거 많이남아있는지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