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망해가고 일도 없는판이라 직원들이 만근하지도 않는대
그래서 사장님이 짜르지않는대신 직원이랑 급여30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급여수정해달라고하셔서 급여대장 수정해드렸거든
근데 실제 당사자들간에 말도 다르고 계약서를 따로 안 쓰셨나봐 근로자가 퇴사후에 노동청에 신고한 모양인데 거기담당자는 나보고 급여를 왜 이렇게 반영했냐고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책임 질 수도있어?ㅜㅜ
그래서 사장님이 짜르지않는대신 직원이랑 급여30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급여수정해달라고하셔서 급여대장 수정해드렸거든
근데 실제 당사자들간에 말도 다르고 계약서를 따로 안 쓰셨나봐 근로자가 퇴사후에 노동청에 신고한 모양인데 거기담당자는 나보고 급여를 왜 이렇게 반영했냐고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책임 질 수도있어?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