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토요일)이 딱 1년째 되는 날이자 월급날인데 이 날 아침에 출근해서 이번 달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는게 나으려나 한달 일 안해줘도 될듯
카톡퇴사, 잠수, 아침 출근 후 바로 퇴사 등등 별 희안한 퇴사가 많은 곳이라
아니면 12월2일(월)에 출근해서 14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14일 퇴사해도 되려나 만약 2일,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해도 11개월 이상 일했으니까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지 않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