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연봉에 녹여서 연차수당을 안받거나 or 1달에 1번 쉬거나인데 그 전달에 연차수당을 받고 다음달에 쉬면 연차수당+주휴가 빠져서 2일치가 빠짐 ㅋㅋㅋㅋ
개양아치같은데 저게 법적으로 가능하대
암튼 근데 저걸 제대로 설명안해줘서 1년 미만자들은 2달을 연차안쓰고 일해서 2달 다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 1개를 킵해야 다음달에 주휴가 안까이는데 이번에 여름휴가를 유급 2일에서 무급으로 바꿈 근데 그것도 주휴를 까겠대
지금 1년 미만자들 다 퇴사한다고 난리임 ㅅㅂ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