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매출액 기준 4800미만은 이번에 신고하지 않음
2023년도 매출액 기준 4800이상-1억400미만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1-6월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이번에 신고, 없으면 신고 안하고 내년 1월에 신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 간이는 다 빼고 부가세 마무리 했는데 신입이라 뒤늦게 간이에도 분류가 있다는걸 이제 알았어서 후다닥 공부 했는데 잘못된 부분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 ㅠㅠㅠ
2023년도 매출액 기준 4800이상-1억400미만의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1-6월 세금계산서 발행한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이번에 신고, 없으면 신고 안하고 내년 1월에 신고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 간이는 다 빼고 부가세 마무리 했는데 신입이라 뒤늦게 간이에도 분류가 있다는걸 이제 알았어서 후다닥 공부 했는데 잘못된 부분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