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신고서에서 3기타공제 여기서 카드사용분 써주고 4특별세액공제에서 보험료,의료비 이런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은거대로 입력해주는거 맞어?
이분이 사업소득은 많은데 근로소득은 작거든
그래서 근로원천보니까 카드사용금액도 많고 보험료,의료비 이런것도 많은데 카드공제 100만원선에서 다 결정세액0원으로 끝나버렸어
근데 내가 다시 입력하고 종소세 신고서 보니까
기타공제-신용카드등사용액에서 받을수 있는 공제액이 4백만원이 나와버림;;
이거내가 원천에있는 100만원정도 금액으로 수정해줘야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