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까지 계약직 근무 후 퇴사 (사진상 일련번호 3)
작년 3월부터 정규직 근무중 (사진상 일련번호 1)
작년 4월부터 알바 투잡중인데 (사진상 일련번호 2)
연말정산은 작년 3월부터 정규직 근무한 내역으로만 했어 (1월까지 근무한 내역, 4월부터 투잡한거 포함x)
20만원 정도 표준공제로 환급받음..
나머지 수입에서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거든?
근데 ㅠㅠ 납부할 세액이 밑에 처럼 떴는데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에서 나왔어
ㅍ
1번 소득은 이미 연말정산 끝났는데 왜 결정세액이.. 저렇게 떠 있는걸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