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ㄱ계속 들엇는데도 빡대가린가바...ㅜㅜ 혼자 공부하고 찾아보고 해도 잘모르겟네ㅜㅜㅜㅜㅜㅜㅜㅜ
안내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고 추계시적용경비율 기준경비율인데
배우면서 간편장부는 조정이나 결산따로안하고 개인조정-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종합소득세신고서 이렇게들어가라는건 이해했는데
왜 기준경비율대상이라는데 기준경비율로하면 세금 백퍼 많이나온다고 단순경비로 계산해서하라는데
안내문보면 기준경비율은 일반 9.6% 경비인정 , 단순경비율은 89.7% 경비인정이라서 단순경비로 필요경비 계산한후에 경비부족한만큼 소모품비, 수수료비용, 접대비 이런거 입력하고 영수증 받은건 일단 뒤에 첨부해놓고...사실이것도 이해안감.. 임의로 막 이렇게 넣어도되나싶어서;;
무신고가산세 ?계산해서 신고서작성하라는데 ㅜㅜ
1기준경비율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계산해서해도되는지
2비용을저렇게 임의대로넣어도되는지
물어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