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작년 12월에 하긴 했는데
올해 1월 중순에 퇴사를 해서 1월 중순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던 상태였고
매출 세금계산서는 1월 말에 처음 발행했어
3.3퍼 공제 이런거 없이 걍 매출액+부가세 한꺼번에 매월 말에 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올해 처음 매출 발생한거니 4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 할 필요 없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게 없고???
올해 1월 중순에 퇴사를 해서 1월 중순까지는 근로소득이 있던 상태였고
매출 세금계산서는 1월 말에 처음 발행했어
3.3퍼 공제 이런거 없이 걍 매출액+부가세 한꺼번에 매월 말에 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올해 처음 매출 발생한거니 4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 할 필요 없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게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