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현 CJ회장, 1674억원 추징금 반환 소송 사실상 승소
1,173 2
2019.12.11 23:43
1,173 2
1563933212633_1_172206.jpg

법원 "증여세 1562억원 부과 취소" 판결…양도세·종소세 항소는 기각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천674억 원의 과세 처분에 대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1심이 약 2년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월 오후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중부세무서가 2013년 11월 1일 원고에게 부과한 금액 중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 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약1천562억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약 33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7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재현 CJ회장이 1천674억 원 추징금 반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주식매매 이익 약 1천87억 원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인터내셔널아시아 지분을 인수한 뒤 배당소득 1천만 달러를 차명취득하고, CJ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CJ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 이 회장이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총 2천614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 원을 환급받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지난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외 SPC를 통한 주식 거래는 이 회장이 아니라 해외 SPC가 행한 것인 만큼 이 회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외 SPC의 자금 대여자가 이 회장인 것을 고려할 경우 이 회장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판단해야 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1심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 원을 제외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없어 독자적인 의사결정 및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며 "이 회사의 주식취득자금은 이 회장 개인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12월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년 간의 법정 공방을 통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회장은 6천2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목록 스크랩 (0)
댓글 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KREAM x 더쿠💚] 덬들의 위시는 현실이 되..🌟 봄맞이 쇼핑지원 이벤트🌺 542 04.24 39,01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577,759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3,044,108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3,832,3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0,320,075
공지 성별관련 공지 (언급금지단어 필수!! 확인) 16.05.21 21,329,3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3 21.08.23 3,417,0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17 20.09.29 2,255,70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45 20.05.17 2,970,4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53 20.04.30 3,536,8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글쓰기 권한 포인트 상향 조정) 1236 18.08.31 7,911,91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2156 기사/뉴스 류현진 ABS 문제 제기, KBO 이례적 반박, 피드백 받은 한화 "팀이 연패 빠지다 보니…" 1 17:53 71
292155 기사/뉴스 2026년에 30주년 되는 음식 1 17:50 392
292154 기사/뉴스 축구협회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에 대하여 입장문 47 17:41 1,864
292153 기사/뉴스 "이번 올림픽 20위도 안심 못해, 엘리트 스포츠 분수령 될 것" 2 17:32 474
292152 기사/뉴스 [단독] 92년생 영제이, 병역 기피 의혹…정신질환 4급받고 병원 끊었다 172 17:25 25,746
292151 기사/뉴스 여중생 제자 성폭행한 30대 담임교사, 최종 징역 6년 13 17:25 519
292150 기사/뉴스 "아버지 살아 계신데"... 공무원 실수로 사망신고 오류 2번째 12 17:19 1,755
292149 기사/뉴스 KBS Joy "'픽미트립' 발리 도둑 촬영? 편성 확정 NO·관련 無" [공식입장] 3 17:14 1,216
292148 기사/뉴스 [단독]'픽미트립' 발리 무허가 촬영 적발…효연→윤보미 억류 25 17:10 2,244
292147 기사/뉴스 이미주, '놀뭐' 촬영 중 ♥송범근과 열애설 터졌다..유재석 "오늘은 미주 잘해주자" 응원 11 17:08 3,272
292146 기사/뉴스 '바프 성공' 박나래, 홀쭉해진 첫 공식석상 "건강 이상無"[이슈S] 4 17:06 1,981
292145 기사/뉴스 "ABS 못 믿어" 폭발한 류현진‥즉각 설명 내놓은 KBO 6 17:06 826
292144 기사/뉴스 브라이언, 확고한 비혼주의 “결혼 원하는 여친과 헤어져, 2세도 NO”(컬투쇼) 17 17:02 2,098
292143 기사/뉴스 예비신랑 유재환, 작곡비 사기 의혹에 “고의 아냐…환불 최선 다하겠다” [공식입장] 16 16:58 2,479
292142 기사/뉴스 김수현이 부른 OST 포함…‘눈물의 여왕’ 스페셜 앨범, 오늘(26일) 예약 판매 시작 [공식] 3 16:56 390
292141 기사/뉴스 캠벨 "尹-기시다, 노벨평화상감" 발언에…日관방 "한일 협력 강력히 확대" 38 16:55 746
292140 기사/뉴스 아일릿 1위, 르세라핌 2위…뉴진스는 몇위길래 29 16:54 3,566
292139 기사/뉴스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김포시 공무원...악성민원인 2명 검찰 송치 10 16:43 1,739
292138 기사/뉴스 홍진경 "빅뱅 모 멤버, 여친 질문했더니 계속 역정 내서 죄송하다고 빌어" ('찐천재') 52 16:41 4,061
292137 기사/뉴스 “팬도 ★도 힘들어” 민희진이 저격한 기이한 포카·팬싸 문화[스경X이슈] 16:39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