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5만원을 주웠음
법적으로 경찰서에 안갖다주고 내 맘대로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문제될수 있다고 하니 어쩔수없었음 경찰서에 신고함
6개월지날때까지 주인이 안찾아가면 내가 소유권을 갖는다고 함 알겠다고 하고 서류2장 작성하고 6개월이 지남
근데 연락이 없음
이상하다 싶어 유실물사이트에 1대1문의함
답변은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수없다고 함 서류작성하는게 있는데 거기에 내 주민번호가 안적혀있었다고 함 난 그때 민원받으시던 분한테 그런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음😢
그냥 6개월후까지 주인이 안찾아가면 연락올거라고만 했다구😢 그것만 믿고 캘린더에 체크도 했는데 ㅠㅠ
6개월이 지나 주인이 없어진 5만원은 그대로 국고에 귀속된다고 함 원덬은 그렇게 국가에 좋은 일을 했다고 한다
덬들은 유실물 경찰서에 갖다줄때 6개월지나면 소유권 내가 갖는지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뭘 작성해야 하는지 꼭 적극적으로 확인하기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