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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체로 3살 딸 희롱하고 아기를 냉동실에 넣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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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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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요약해놨음.....
기사엔 안 써져있고 영상에 나온 일들도 추가해놨음...
너무 충격적이라 들고옴..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5세, 3세, 생후 3개월 된 자녀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A씨는 생후 3개월 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내가 만류하고서야 꺼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난다는 이유로 거꾸로 들어 얼굴을 흐르는 수돗물에 가져다 대기도 했습니다.

1심은 아버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아주 어린 나이여서 작은 힘의 행사로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말처럼 A씨의 학대는 기이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4살이었던 큰아들에게 주짓수 기술을 걸면서 몸을 눌렀고, 아이가 2분 동안 소리를 질렀음에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주짓수를 가르쳐 줬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3세에 불과한 딸을 성적으로 희롱하기도 했습니다. 나체로 아이를 몸에 올리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인에게는 “딸은 꼭 내가 목욕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딸을 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아버지·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며 “학대 행위로 인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생계 문제 때문입니다. A씨가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이혼을 한 만큼 사회로 복귀해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인 자녀들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저 사람이 한 짓 요약***



아이는 3명임. 5세, 3세, 3개월

3개월 아기를 냉장고 냉동칸에 넣었다가 아내가 만류하고서야 꺼냄.

1개월때 애가 열난다고 거꾸로 들어 얼굴을 흐르는 수돗물에 가져다댐.

4살이었던 큰아들에게 주짓수 기술을 걸면서 몸을 누르고, 애가 2분 동안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함.

나체로 3살 딸을 몸에 올리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인에게는 “딸은 꼭 내가 목욕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함..




+)) 영상에 나오는 쓰레기짓 추가



애가 우니까 얼굴에 담요 덮음

3살 딸에게 흥분한 상태에서 몸을 밀착

3살 딸에게 성관계를 연상하는 행위를 보여줌

애가 울거나 재채기했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침 뱉거나 때림

임신한 아내가 ‘왜 자기방에만 보일러를 틀어주지 않냐’고 따지자 아내를 넘어뜨리고 수차례 얼굴 때림

양말이 더럽다고 한여름에 아이를 밖에 몇시간씩 서있게함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02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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