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스타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상균은 스타로드에 2억2000만원, 타카다 켄타는 6억650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스타로드의 이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타로드는 김상균에게 8억여원, 타카다 켄타에게는 17억여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스타로드를 향한 연예활동 지원 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스타로드가 2020년 재정이 악화된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업계 어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고 스타로드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한 연기 등 관련 레슨이 일부 중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재정난 때문이었고 심지어 필수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오히려 전속계약 의무 위반은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연예활동에 나섰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언택트 공연 사전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총분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JBJ95가 주장한 정산 미지급 및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스타로드 직원들의 퇴사 이후 대표이사가 매니저를 자청하고 언택트 공연을 기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던 점, 주기적으로 정산자료가 제공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오히려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은 JBJ95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https://v.daum.net/v/20221027114818175
재판부에 따르면 스타로드는 김상균에게 8억여원, 타카다 켄타에게는 17억여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람의 스타로드를 향한 연예활동 지원 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스타로드가 2020년 재정이 악화된 이유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업계 어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고 스타로드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이라고 볼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에 대한 연기 등 관련 레슨이 일부 중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재정난 때문이었고 심지어 필수적인 교육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오히려 전속계약 의무 위반은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연예활동에 나섰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언택트 공연 사전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총분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JBJ95가 주장한 정산 미지급 및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스타로드 직원들의 퇴사 이후 대표이사가 매니저를 자청하고 언택트 공연을 기획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던 점, 주기적으로 정산자료가 제공됐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오히려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은 JBJ95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윤상근 기자
https://v.daum.net/v/2022102711481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