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6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8시3분쯤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A 씨가 약 6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달비계(밧줄로 매달아 놓은 작업대)에 올라 작업하던 중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소속된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업체는 A 씨가 아파트 측에 직접 고용돼 있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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