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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제 오늘 논란 터진 연예인 목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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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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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소이현 뒷광고 논란 (현재 기사 삭제됨)

 

 

고소영과 소이현 등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 대해 광고대행사가 수천만원의 집행 예산을 책정한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실제 송출된 영상에는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4일 본지가 입수한 코스닥 상장사 SM C&C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업 루트로닉의 뷰티 디바이스 '세르프' 마케팅을 위해 유명 연예인들에게 구체적인 집행단가가 배정된 내역이 확인된다.

해당 문건의 '셀럽 콘텐츠' 항목을 보면 배우 고소영의 경우 2025년 8월 1일 발행된 콘텐츠에 집행단가 5000만원이 책정됐다. 

배우 소이현은 9월 23일 콘텐츠에 2500만원, 10월 28일 브랜디드 콘텐츠 등에는 86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기록됐다.

 

https://theqoo.net/square/401582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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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호 - 불법자금세탁조폭 친분논란 

 

이에 조세호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와 B씨는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이며,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https://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48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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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 전매니저들 갑질논란 * 기획사 미등록 논란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박나래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로 24시간 대기 시킨 것은 물론, 가족 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화가 나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나래측은 "지난달에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 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지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이상 연예인을 매니지먼트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박나래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신청을 한 상태고, 해당 내용도 변호사 통해서 보도자료에 기재해 알려드리겠다"고 알렸다.

https://www.starnewskorea.com/star/2025/12/05/20251205092059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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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 미성년자시절 범죄(소년원수감)논란 & 데뷔후 음주후 폭행, 음주운전 논란

 

 

2003년 무렵,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극단 단원을 심하게 구타했다.  조진웅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은 이후였다"면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면허가 취소됐다"고 전했다.

https://www.dispatch.co.kr/2336074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5일 스포티비뉴스에 "회사 측도 현재 보도된 내용을 확인 중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디스패치는 5일 조진웅이 고교 시절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과 패거리는 정차된 차량을 절도하고 성폭행에도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진웅은 본명인 조원준 대신 아버지의 이름인 조진웅으로 배우 활동을 해왔으나, 제보자들은 이를 고교 시절 중범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설명이다.

출처 : SPOTV NEWS(https://www.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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