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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2명 중 1명만 스스로 결정

무명의 더쿠 | 09-26 | 조회 수 44513

연명의료 중단 건수는 증가하는데, 자기결정 비율은 5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절반 가까이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제도 시행 6년 만에 실제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건수를 보면 2018년 3만1765건을 시작으로 2019년 4만8238건, 2020년 5만4942건, 2021년 5만7511건, 2022년 6만3921건, 2023년 7만720건, 2024년 7만61건, 2025년 8월까지 5만1710건을 기록했다.

반면 연명의료중단에서 자기 결정 비율을 보면 2018년 32.48%, 2019년 35.64%, 2020년 38.06%, 2021년 40.72%, 2022년 41.93%, 2023년 45.03% 2024년 50.81로 조금씩 증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gTRC4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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