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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폭력·성폭행 지옥이었다…3년간 신입 괴롭힌 곡성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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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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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 공무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신입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고, 이를 은폐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가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은 19일 군수 재직 시절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의혹으로 유근기 전 곡성군수를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공무원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 A씨는 근무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무직 B씨에게 강간미수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가해자 B씨는 A씨에게 “스파게티 먹으러 오라”며 집으로 불러 성범죄를 저질렀다.


업무 반장 역할을 하는 B씨에게 “나쁘게 보여 좋을 일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만났다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곡성군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유 전 군수는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고, B씨의 사직서를 받고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관련 부서도 가해자 B씨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만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A씨의 경찰 신고로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B씨는 징계받지 않아 퇴직금 1800여만 원을 고스란히 수령하고 퇴사했지만, A씨에게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소환조사를 받은 유 전 군수는 “가해자 B씨와는 친한 친구가 아니라 과거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라며 “처음 겪어본 일이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 전부 저의 책임”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유 전 군수는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보고받아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유 전 군수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피해는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곡성군은 A씨를 피해를 당한 원래 업무부서에서 5개월간 더 근무하게 했고, 이후 다른 부서로 보냈다가 2022년 12월 다시 원 부서로 복귀시켰다. 군의회 직원은 부패 신고자가 A씨라는 것을 곡성군에 유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른 공무원들의 성폭력과 갑질에 시달려야 했다. 또다른 공무직 공무원한테 “술 마셨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 “보고 싶다, 일주일에 3번 전화해라” 등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직장으로 찾아온 B씨의 부모의 난동에 시달리며 합의를 종용받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곡성군에 계속 알렸으나 군은 A씨를 계속 방치했다. 결국 A씨는 2024년 보건의료원 지소에서 또 다른 공무직 직원으로부터 강간미수 성폭행 피해를 당해, 가해자가 재판받는 중이다.

감사원은 앞선 사건에서 분리·전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곡성군이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24년 성폭행 사건에서도 곡성군 상급 공무원은 “진료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소리를 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냐?”, “왜 남자를 보건지소에 들여, 네가 조심했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오히려 A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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