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남자 아이돌, 하룻밤 일탈에 '29억 각서' 내민 소속사에 KO승
97,339 329
2025.08.13 11:28
97,339 329

법원 "명백한 불공정 행위" 


 한 아이돌 가수가 사생활 문제로 소속사로부터 수십억 원대 '빚 각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가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노예 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꿈을 담보로 쓴 ‘올가미 각서’ 한 장


4인조 남성 그룹의 멤버 A씨에게 데뷔는 간절한 꿈이었다. 28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돌로 재도전하는 만큼, A씨는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2023년 1월 8일, A씨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B사는 일주일 뒤인 1월 15일, A씨에게 한 장의 각서를 내밀었다. 각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본인(A씨)은 스캔들에 대한 모든 사실을 시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적 피해를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배상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웠다. ▲그룹 1집 제작 및 활동비 전액 ▲전속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기타 추가 위약금까지 모두 A씨가 책임져야 했다. 심지어 "A씨 재산으로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A씨의 부모 및 친족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A씨는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에 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각서를 받은 지 단 이틀 만인 1월 17일, A씨의 그룹 탈퇴와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소속사는 이 각서를 근거로 A씨에게 2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생활 문제, 계약 위반 아니다"…각서는 '무효'


소속사는 "A씨의 성관계는 아이돌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노아 판사는 소속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행위가 계약서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A씨)가 여성과 성관계한 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체 등에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는 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 범죄가 아니었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이상, 사적인 관계 자체를 문제 삼아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인 '빚 각서'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각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28세로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기존에 다른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A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다. 소속사가 이러한 A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십억 원대의 배상 의무를 지웠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청구한 2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소속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꿈을 향한 아티스트의 절박함을 이용해 '족쇄'를 채우려던 소속사의 시도는 법원의 엄중한 심판 앞에 좌절됐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6126 판결문 (2025. 7. 9. 선고)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LJY02VBC6QX


https://x.com/masterofjgp/status/1955138397015576662


그룹어딘지는 인용보면 유추가능

목록 스크랩 (0)
댓글 32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탈출 불가! 극한의 공포! <살목지> SCREENX 시사회 초대 이벤트 219 00:06 21,0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5,39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81,23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75,9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15,85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8,9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3 21.08.23 8,521,49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8,1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8,05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6,8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4,4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6323 이슈 일본 유명 각본가 사카모토 유지 상상도 못한 근황 ㄷㄷㄷㄷㄷ.jpg 5 19:56 452
3026322 기사/뉴스 "BTS노믹스가 시작됐다"…방탄소년단, '아리랑' 효과 2 19:56 133
3026321 이슈 최예나 캐치캐치 챌린지 With 가희 19:56 61
3026320 유머 오늘은 미슐랭 쌍별 손종원 쉐프 생일🤍 6 19:55 282
3026319 이슈 인형뽑기 기계로 뽑은 김밥 인형 4 19:54 306
3026318 이슈 [단독] 유튜버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매' 검거…잡고 보니 현직 경찰 (D리포트) 3 19:54 340
3026317 이슈 어제 트위터 터졌엇다고? 3 19:53 498
3026316 유머 [먼작귀] 길에 누워있는 치이카와, 하치와레, 우사기(일본연재분) 2 19:53 104
3026315 이슈 롯데는 야구팀에 나름 최선을 다 했었네 5 19:52 537
3026314 이슈 KISS OF LIFE (키스오브라이프) 2nd Single Album [Who is she] Concept photo : Suspicion #1 2 19:50 60
3026313 정보 ‘경복궁 생과방’ 추첨 예매 오픈 안내 16 19:50 1,283
3026312 이슈 a형 독감이 이렇게 무섭다 13 19:49 1,259
3026311 이슈 애슐리퀸즈 토마토축제 (w. 바질) 🍅 2026.03.26 Coming Soon! 2 19:48 543
3026310 이슈 파인애플 김치찌개 19:48 142
3026309 이슈 섹스도 젠더도 스펙트럼이다 9 19:47 1,127
3026308 기사/뉴스 [단독] 두 번이나 위치추적 의심 신고...경찰은 블랙박스도 안 봤다 7 19:46 482
3026307 이슈 약혼반지 + 결혼반지 둘다 끼고 오스카 참석한 젠데이아 2 19:46 1,426
3026306 이슈 안설레고 다 패버리고싶은데 어떡해 3 19:45 1,218
3026305 정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한준호 의원이 인증해준 경기도 관련 공부량 14 19:44 1,036
3026304 기사/뉴스 [단독] “소환 조율했다”던 경찰, 2주간 김훈에 연락 안 해…감찰 착수 3 19:43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