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남자 아이돌, 하룻밤 일탈에 '29억 각서' 내민 소속사에 KO승
97,588 329
2025.08.13 11:28
97,588 329

법원 "명백한 불공정 행위" 


 한 아이돌 가수가 사생활 문제로 소속사로부터 수십억 원대 '빚 각서' 작성을 강요당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가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연예계의 고질적인 '노예 계약'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꿈을 담보로 쓴 ‘올가미 각서’ 한 장


4인조 남성 그룹의 멤버 A씨에게 데뷔는 간절한 꿈이었다. 28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돌로 재도전하는 만큼, A씨는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2023년 1월 8일, A씨는 고향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한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B사는 일주일 뒤인 1월 15일, A씨에게 한 장의 각서를 내밀었다. 각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본인(A씨)은 스캔들에 대한 모든 사실을 시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적 피해를 배상할 것에 동의한다." 


배상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웠다. ▲그룹 1집 제작 및 활동비 전액 ▲전속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기타 추가 위약금까지 모두 A씨가 책임져야 했다. 심지어 "A씨 재산으로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A씨의 부모 및 친족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A씨는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에 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소속사는 각서를 받은 지 단 이틀 만인 1월 17일, A씨의 그룹 탈퇴와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소속사는 이 각서를 근거로 A씨에게 2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생활 문제, 계약 위반 아니다"…각서는 '무효'


소속사는 "A씨의 성관계는 아이돌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노아 판사는 소속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의 행위가 계약서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A씨)가 여성과 성관계한 행위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고, 매체 등에 언급되지도 않았다"며, 이 행위만으로는 계약 제6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즉, 범죄가 아니었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이상, 사적인 관계 자체를 문제 삼아 계약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인 '빚 각서'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각서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28세로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에 비해 나이가 많았고, 기존에 다른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A씨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다. 소속사가 이러한 A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법적 근거도 없는 수십억 원대의 배상 의무를 지웠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소속사가 A씨를 상대로 청구한 2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 소속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꿈을 향한 아티스트의 절박함을 이용해 '족쇄'를 채우려던 소속사의 시도는 법원의 엄중한 심판 앞에 좌절됐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6126 판결문 (2025. 7. 9. 선고)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LJY02VBC6QX


https://x.com/masterofjgp/status/1955138397015576662


그룹어딘지는 인용보면 유추가능

댓글 329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엠넷플러스X더쿠] 스탬프 1개만 인증해도 올리브영 3만원권🎁 Reward Card for MAMA 이벤트 75 10.02 107,749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439,56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386,73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757,5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8,078,21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51,63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5 21.08.23 8,759,62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73,18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63 20.05.17 8,891,9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66,00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45,013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8755 이슈 제 1회 부산국제영화제 시절 관객들 2 01:26 171
3178754 유머 전세계 여자들 상상만으로 신나하는 와중에 좀 슬프기도 한 트윗 20 01:23 937
3178753 이슈 블랙핑크 지수 인스타 업뎃 01:22 335
3178752 기사/뉴스 용인서 곰 추정 야생동물 출몰…소방당국 수색 중 15 01:19 673
3178751 이슈 허영만 작가님의 딸은 허보리 작가고 딸 1명 뿐임.jpg 79 01:15 4,324
3178750 이슈 음악방송에서 태운자로 시범 보여주고 엔딩 말아주는 아이돌 1 01:14 378
3178749 유머 주인님 신발끈 묶는거 기다리는 댕댕이 2 01:14 266
3178748 이슈 뜨자마자 빌리덬들 난리 났다는 <4 Walls> 댄스 커버 영상...............jpg 4 01:14 623
3178747 팁/유용/추천 어느 임사체험자가 말하는 인생의 진리 (스압주의) 01:07 785
3178746 이슈 [단독] 내년 성범죄자 2374명 출소 예정…전자발찌 차고도 재범 106건 24 01:06 429
3178745 이슈 아 진짜 고슬고슬하게 생겼어..살림에 보탬되는 강아지야..아 마음 좋아..빨래 받침대도 되고 배달도 하는 멋진 강아지네..🥺🫶🏻 4 01:05 851
3178744 팁/유용/추천 끝까지 보고 나면 왜 제목이 ‘크게 울어라’인지 알 것 같다는 뮤비 1 01:04 553
3178743 유머 주인을 잘못 찾아간 턱받이ㅋㅋㅋㅋ 4 01:03 596
3178742 이슈 에너제틱 안무는 45도 사이드로 봐야하는거였다 feat. 군인 강다니엘 6 01:00 651
3178741 유머 님들 알파벳송 어떻게 배움? 1 01:00 177
3178740 유머 바디로션을 안바르면 생기는 일 28 00:59 2,695
3178739 이슈 모델별 워킹 따라하기 3 00:56 480
3178738 유머 게임 한 판에 아이를 둘이나 울리는 아저씨 3 00:55 447
3178737 유머 크라임씬 증거사진 아니라고? 13 00:55 1,067
3178736 유머 [GL] 사극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처음 써봐서 1 00:54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