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14살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의 민낯…11살 여동생 친구 뺨 때리며 강간 시도했다
64,756 501
2025.06.23 18:43
64,756 501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이라는 충격적인 꼬리표가 붙은 14세 소년이 여동생의 11살 친구를 상대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의 성폭력 사실을 빌미로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인 범죄자를 능가하는 악랄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4)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군(13세, 형사미성년자)과 함께 같은 학원에 다니는 11살 C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C양은 A군 여동생의 친구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평범한 교우 관계는 A군의 범행으로 깨졌다.


범행은 2024년 2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옥상에서 시작됐다. 


(중략)


가장 끔찍한 범행은 4월 21일에 벌어졌다. A군과 B군은 C양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해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강간을 공모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번갈아 가며 C양에게 "지금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성폭행당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겁에 질린 C양이 A군의 방으로 오자, A군과 B군은 "얌전히 있지 않으면 소문내겠다"고 재차 협박하며 저항을 억압했다. 이후 번갈아 가며 C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B군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화가 나 A군과 함께 C양의 뺨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 피해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악랄한 방식으로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C양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렸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깊은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강한 인격 형성에도 큰 장애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군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소년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군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C양 측은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295 판결문 (2024. 11. 11. 선고)


손수형 기자 sh.son@lawtalknews.co.kr

https://lawtalknews.co.kr/article/78Q0W0AZMA3U

목록 스크랩 (0)
댓글 50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나인위시스X더쿠💙 나인위시스 #위시앰플 체험단 모집! 116 00:05 2,18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2,6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80,9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3,4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85,74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848 이슈 배우 크리스찬 베일의 미담 2 08:42 175
2991847 이슈 분노한 롯데야구팬 트위터 9 08:38 760
2991846 기사/뉴스 ♥제이쓴 '사업 빌드업' 해명 중인데…홍현희, '다이어트 제품' 또 인증 5 08:38 1,169
2991845 이슈 일본 트위터의 의문 4 08:35 403
2991844 이슈 발렌타인 시즌송 부동의 1위 (今年のバレンタインは、3分46秒。) 2 08:29 366
2991843 기사/뉴스 “폐기물이냐?” 황정음, 장난감 무료 나눔에 날벼락...‘43억 횡령’ 꼬리표 무섭네 45 08:26 3,689
2991842 유머 다소 당황스러운 오늘 피겨 금메달 딴 선수 스텝 시퀀스 41 08:23 3,544
2991841 기사/뉴스 차은우는 억울하다…K-컬처 산업 흐름 못 따라가는 세무행정 73 08:22 3,341
2991840 이슈 고양이와 DNA가 95.6% 일치하는 동물 8 08:22 1,679
2991839 이슈 작년에도 대만 오락실에 갔었던 롯데 선수들.jpg 6 08:20 1,627
2991838 유머 문상민 뮤직뱅크 MC 계약기간보다 훨씬 넘겨서 하고있었다는 얘기는 전에 들었었는데 진짜였음 2 08:18 2,168
2991837 유머 외국인이 왕과 사는 남자 보고 충격먹은 이유 2 08:17 2,087
2991836 유머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뭘까? 18 08:17 1,878
2991835 이슈 “롯데 도박장? 합법적인 곳” 그런데 왜 ‘불법’이라 불리나→김동혁 ‘아이폰’ 경품이 명백한 증거 [SS팩트체크] 6 08:10 1,510
2991834 기사/뉴스 "스케이트 신는 시간, 아픈 시간이었다" 올림픽만 보고 4년을 달린 차준환의 고백...지금 가장 필요한 건 "휴식"[밀라노 LIVE] 22 08:09 1,942
2991833 정보 카카오뱅크 AI 이모지 퀴즈 (2/14) 6 08:09 367
2991832 이슈 강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혔지만 대반전을 쓴 말리닌 경기력 22 08:07 3,137
2991831 기사/뉴스 한매연 “연예인 개인법인, 탈세 프레임 벗어나야”…과세 기준 마련 촉구 [전문] 31 08:03 1,501
2991830 이슈 일본, 부부가 다른 성 쓰는 거 반대가 찬성을 상회 14 08:02 1,464
2991829 이슈 피겨 x판 때문에 날라간 차준환 포상금 금액 10 07:54 6,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