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이라는 충격적인 꼬리표가 붙은 14세 소년이 여동생의 11살 친구를 상대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전의 성폭력 사실을 빌미로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성인 범죄자를 능가하는 악랄하고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4)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군(13세, 형사미성년자)과 함께 같은 학원에 다니는 11살 C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C양은 A군 여동생의 친구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평범한 교우 관계는 A군의 범행으로 깨졌다.
범행은 2024년 2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옥상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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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끔찍한 범행은 4월 21일에 벌어졌다. A군과 B군은 C양이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해 위축된 상태라는 점을 악용해 강간을 공모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해 번갈아 가며 C양에게 "지금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성폭행당한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겁에 질린 C양이 A군의 방으로 오자, A군과 B군은 "얌전히 있지 않으면 소문내겠다"고 재차 협박하며 저항을 억압했다. 이후 번갈아 가며 C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B군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화가 나 A군과 함께 C양의 뺨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3차례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했다.
재판부는 A군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도 모자라, 그 피해 사실을 소문내겠다는 악랄한 방식으로 협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때리는 등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C양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깊이 헤아렸다. "피해자는 두려움과 깊은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강한 인격 형성에도 큰 장애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군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소년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군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했지만, C양 측은 이를 받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295 판결문 (2024. 11. 11. 선고)
손수형 기자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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