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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준석 후보 아파트 압류 기록…"너무 바빠 세금 제때 못 내"

무명의 더쿠 | 05-29 | 조회 수 46854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8396?influxDiv=NAVER

 

이 후보의 서울 노원구 84㎡ 아파트, 노원세무서에서 압류

자택 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 확인

기존 정치 개혁하고, 압도적 새로움 보여주겠다는 모습과 대조적

"당시 당 대표라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해 신경 쓸 겨를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자택이 과세당국에 압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가치는 약 7억3000만 원인데,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2021년 세금 체납으로 과세당국이 압류했던 기록이 표시돼 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된 겁니다. 압류는 사흘 뒤인 31일 해제됐습니다. 며칠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세금 체납으로 유력 정치인의 집이 압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택 압류와 별개로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 보유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약 23만원), 2024년(약 26만원)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자택 압류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당시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자택 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했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 측 "당 대표라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해 신경 못 써"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도 오고 했을 텐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문하자, 이 후보 측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체납액과 체납 기간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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