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이준석 후보 아파트 압류 기록…"너무 바빠 세금 제때 못 내"
46,854 632
2025.05.29 14:26
46,854 632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8396?influxDiv=NAVER

 

이 후보의 서울 노원구 84㎡ 아파트, 노원세무서에서 압류

자택 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 확인

기존 정치 개혁하고, 압도적 새로움 보여주겠다는 모습과 대조적

"당시 당 대표라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해 신경 쓸 겨를 없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자택이 과세당국에 압류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이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가치는 약 7억3000만 원인데,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2021년 세금 체납으로 과세당국이 압류했던 기록이 표시돼 있다.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된 겁니다. 압류는 사흘 뒤인 31일 해제됐습니다. 며칠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세금 체납으로 유력 정치인의 집이 압류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택 압류와 별개로 여러 차례 세금 체납 기록 보유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약 23만원), 2024년(약 26만원)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자택 압류 기록이 선거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당시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자택 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했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면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 측 "당 대표라 너무 바빴고, 혼자 생활해 신경 못 써"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했습니다. '고지서뿐 아니라 독촉장도 오고 했을 텐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문하자, 이 후보 측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체납액과 체납 기간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댓글 632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하이클✨] “순하지만 개운해!” 트러블 피부를 위한 저자극 데일리 클렌저🫧체험단 이벤트 225 09.28 24,008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290,558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96,5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64,88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44,65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43,7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52,5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7,5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5,41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59,3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29,93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763922 이슈 암살자(들) 관련 소재 다룬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 몇 가지 19:52 9
1763921 이슈 말 보러 오라는 과천렛츠런파크 19:51 58
1763920 이슈 기분 좋은 안세영 자세 따라 할 수 있다 vs 없다 1 19:51 165
1763919 이슈 내일부터 추워질 예정.JPG 7 19:51 372
1763918 이슈 2026 방영 드라마 시청률 TOP10 13 19:47 448
1763917 이슈 현재 축구판에서 미친듯이 불타고 있는 맨시티 이슈 설명... 3 19:47 586
1763916 이슈 역대급 억울해서 흑화해버린 원조 빵 19:46 406
1763915 이슈 [2026 아시안게임] 남자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130kg 김민석 동메달🥉🥉🇰🇷 10 19:45 225
1763914 이슈 문제라고 말 나오는 극장판 치이카와 특전 수령 안내문 37 19:42 1,677
1763913 이슈 지수 말고 얼굴이 많이 바뀐거 같다는 블랙핑크 42 19:37 4,319
1763912 이슈 오스트리아 빈에서 설립된 고가 패션 브랜드 '페타르 페트로브' 봄 신상 19:37 425
1763911 이슈 <타짜: 벨제붑의 노래> 100만 돌파🎉 2 19:34 416
1763910 이슈 시력을 잃어가던 지인을 위해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노란 점자블록 8 19:34 1,249
1763909 이슈 일본 성우업계 난리났던 AI 저작권 침해 소송 결과 4 19:32 1,052
1763908 이슈 올데프 타잔 베일리 #TALK 🔁 #CRASH 19:32 67
1763907 이슈 알고보면 오싹한 호텔리뷰 17 19:31 2,235
1763906 이슈 남자 키(신장) 구간별 장점 1 19:29 1,122
1763905 이슈 피치포크가 극찬하며 90점 준 새 앨범 7 19:29 754
1763904 이슈 부산 놀러가면 택시를 꼭 타야한다? 10 19:28 824
1763903 이슈 유혜주 아들 훈육 근황 12 19:27 3,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