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쯔양은 지난해 9월10일 카라큘라에 대한 불구속 탄원서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에 제출했다. 쯔양은 카라큘라의 '옥중 사과'를 의식한 듯하다. 카라큘라는 지난해 9월 옥중에서 자필 편지를 써 쯔양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탄원서에서 "카라큘라는 다른 피고인과 달리 죄의 성부(죄가 되는지)를 떠나 저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수차례 깊은 사과를 전하고 있다"면서 "향후 저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 언급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쯔양은 카라큘라를 향해 "부양해야 하는 가족도 있고 이번 사안으로 한 가정이 무너진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깊은 고민 끝에 카라큘라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쯔양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다. 박이랑 수원지법 형사14단독 판사는 지난 2월20일 카라큘라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2년)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박 판사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카라큘라)은 피해자 쯔양에 대한 공갈방조 범행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쯔양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카라큘라가) 쯔양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구제역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구제역의 협박을 받고 두려워 2023년 2월 5500만원을 지급했다"는 쯔양과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구제역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