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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조용한 검찰…尹 조사 공수처와 다르게 간다 [윤호의 검찰뭐하지]

무명의 더쿠 | 01-24 | 조회 수 23881
24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을 조사하러 온 것으로 보이는 검찰 측 차량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

검찰로서는 공수처의 전례를 볼 때 강제구인 방식이나 조율 없는 현장조사를 시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중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금명간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구속기간 만료계산에도 검찰이 보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만에 하나 기간 연장에 문제가 생길 작은 리스크까지 고려해 이미 윤 대통령과의 조율을 병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방문 사실을 알고도 ‘무작정 대기’하거나 탄핵 재판을 위해 회의 중인 윤 대통령을 설득하기 쉽지 않았던 공수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보다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차려 사전에 윤 대통령 측과 조사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구인하러 나와 접견권을 방해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새벽,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무산 등 어수선한 상황에도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장관을 설득해 자진 출석하게 해 조사한 성과가 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접견과 서신 수·발신마저 금지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큰 점을 감안, 수사과정에서 이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서신 금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반인권적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이날도 대통령의 설 인사 편지를 띄우면서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한다”고 우회적으로 현 상황을 비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사 방식에서 피의자 측과 협상을 거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특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 접견과 서신 금지 완화의 경우 처음부터 ‘조건’으로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과정에서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라는 본지 질의에 “내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208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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