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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으면 외부인 나가야 하는데 규정 무시
與 “국회 머물다 ‘尹 탄핵’ 부결되면 물리력 행사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당원 370여명이 7일 자정을 넘긴 시간 국회 의원회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 규정상 외부인은 오후 11시를 넘기면 국회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1박을 하는 것이다.
이날 오후 5시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들이 여당 의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여당 의원실에 항의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모 의원실에서 6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렸는데 외부인들이 이곳 무대 등에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다”며 “6일에 있는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면 6일 안에 나가야 하는데, 7일 행사가 없어서 국회에 더는 못 들어오니, 6일 출입증 받아서 7일까지 안 나가고 계속 버티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를 목격하고 국회 사무처에 항의했지만, 의원회관에 머무는 민주당 당원들을 억지로 끌어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한 민주당 당원은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규정을 따지고 있느냐”며 항의하는 장면도 목격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