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尹 탄핵은 재적 3분의 2 이상 필요
김 여사는 출석 3분의 2 이상땐 통과
국힘, 본회의 직전 표결 방침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탄핵안은 ‘재적’ 3분의 2(200명),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라는 국회 표결 규칙을 활용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이탈표 봉쇄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본회의 표결 불참’ 지시를 내리는 걸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5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일정을 포함한 향후 국회 일정 전반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애초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었는데, 일정을 앞당겨 7일 윤 대통령 탄핵안과 연계해 표결하기로 한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보이콧 가능성이 있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가 않다”며 “그래서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특검법은 그냥 통과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은 300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인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최소 8명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반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은 가결 요건이 다르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즉 최소 15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홀로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특검법을 부결시키려면 여당 측이 반드시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될 수 있다.
두 표결 모두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어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활용해 여권 분열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은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회 표결에 맞춰 집회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도 시민들이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었다. 민주당은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뒤 그 기세로 탄핵안 표결과 특검법 재의결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불참하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만 참여하면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만 확인될 것”이라며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김판 기자(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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