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바르게 고치는 것을 말하는데,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는 것. 이에 담당 재판부는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전날인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도 보도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소장이 각하돼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하는데, 김수현 측은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측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관련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11/000185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