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35,607 442
2024.11.21 17:57
35,607 442

일반직원 대상 ‘경업금지·부제소 동의서’ 강요
전문가 “반인권적, 노동자 억압 수단” 지적
동종 엔터업계도 “처음 보는 조항”


RyDIkw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다수 직원을 상대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과거 퇴사한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하이브 내에서 퇴사할 경우 동종 업계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유사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이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직군에서 비밀유지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약정은 있지만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요한 것을 두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야 말로 타 연예기획사 인재를 빼내 가며 성장한 기업 아니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경업금지조항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임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퇴사자의 부제소 동의서의 경우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측과 원만한 합의선에서 받는 사례가 있지만 회사와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 받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인사 관련 서류는 법적 보관기간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력 증명 발급 등을 위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관 목적으로 해당 서류 발급에 필요한 문서만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부제소 약정은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https://naver.me/FJboRcua


목록 스크랩 (1)
댓글 4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리더스코스메틱x더쿠💟] 치열한 PDRN 시장에 리더스의 등장이라…⭐PDRN 앰플&패드 100명 체험 이벤트 600 03.28 36,00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98,1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94,95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88,4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405,4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33,80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4,1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77,32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02,2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02,9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0237 이슈 미야오 ELLE JAPAN March 2025 Behind Photo 12:08 0
2670236 유머 아침부터 꼬질후이로 시작한 후이바오🩷🐼 12:08 58
2670235 유머 시골 어르신들이 새끼너구리를 어미잃은 강아지로 알수밖에 없는 비쥬얼 6 12:06 611
2670234 이슈 <데이즈드> 추영우 x 커버낫 화보 1 12:06 116
2670233 이슈 원희룡 국토부장관 시절 김건희 일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서류 4페이지 분량 삭제되서 국민에게 공개됨. 13 12:03 693
2670232 기사/뉴스 '유미의 세포들' 시즌3 온다..김고은 측 "검토 중"[공식] 6 12:03 289
2670231 정보 [KBO] 프로야구 4월 1일 각 구장 선발투수 19 12:03 535
2670230 기사/뉴스 박형식, 2025 日 팬미팅 ‘UNIVERSIKTY’ 뜨거운 열기 속 성료 1 12:03 71
2670229 이슈 디스패치 화보집 '디아이콘' 데이식스 티저 2 12:02 238
2670228 이슈 무묭아 김치찌개 끓였다~ 나와서 밥 먹어!!! 35 12:01 861
2670227 이슈 외국인 멤버 포함 멤버 전원이 산불 성금 기부한 걸그룹.jpg 9 12:01 905
2670226 기사/뉴스 기자회견 뜻도 모르는 김수현,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입장 이번엔 다를까 [스타와치] 8 12:00 773
2670225 이슈 한국 학교 급식실에 로봇 도입, 해외반응 8 11:59 1,272
2670224 이슈 일본 틱톡에서 엄청 들린다는 걸그룹 노래 7 11:57 908
2670223 기사/뉴스 "질문 NO" 김수현, 정준영·박유천 기자회견 데자뷔에 여론 '싸늘' 25 11:57 925
2670222 정보 스팀에서 호그와트 레거시 75% 세일중 24 11:56 1,559
2670221 이슈 차라리 나는 언더피프틴 이런 거 말고 업트웬티파이브 이런거만들었으면좋겠음.twt 20 11:54 1,563
2670220 기사/뉴스 연세의료원 노사, 산불 이재민·소방관에 의약품 1억원어치 기부 11:54 123
2670219 정보 식당에서 '이 반찬' 보이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공짜라도 먹으면 손해인 반찬 10가지 335 11:52 17,148
2670218 기사/뉴스 `3명 사망·6명 부상` 70대 역주행 운전자...."차가 급발진했다"주장 6 11:5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