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으뜸기업’ 하이브, 퇴사자 ‘족쇄’···독소조항 걸었나
40,091 442
2024.11.21 17:57
40,091 442

일반직원 대상 ‘경업금지·부제소 동의서’ 강요
전문가 “반인권적, 노동자 억압 수단” 지적
동종 엔터업계도 “처음 보는 조항”


RyDIkw


일자리 ‘으뜸기업’ 하이브가 퇴사자를 상대로 사실상 ‘족쇄’를 채워 놓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하이브는 산하 레이블 소속 퇴사자 다수 직원을 상대로 최근까지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한 어도어 소속 직원 뿐 아니라 과거 퇴사한 타 레이블 소속 직원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됐다.

해당 비밀유지서약서에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경업금지’ 조항이다. 하이브는 다수의 퇴사자를 상대로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유사업체 직원 등 취업 및 협력 금지 ▲구성원은 퇴사 후 1년 내 동종 및 유사업체 설립·운영 금지 등을 내걸었다.

하이브 내에서 퇴사할 경우 동종 업계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유사한 업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 서명은 현 어도어 대표이사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가 진행했다.


임원이 아닌 일반 사원의 별다른 이익 없는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법적 효력이 사실상 없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는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부 직군에서 비밀유지나 저작권 등과 관련한 약정은 있지만 임원이 아닌 직원을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을 강요한 것을 두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야 말로 타 연예기획사 인재를 빼내 가며 성장한 기업 아니냐”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상 종이낭비”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노동자를 억압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이 효력이 없다고 조언했을 텐데 그래도 이를 강요한 것은 사실상 경영진의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퇴사자 입장에서는 퇴사를 못하게 강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압박’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경업금지조항의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이어서 임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는 일부 퇴사 직원들을 상대로 ‘부제소 동의서’를 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퇴사자의 경우 재직 기간 중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하이브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퇴사자의 부제소 동의서의 경우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사측과 원만한 합의선에서 받는 사례가 있지만 회사와 별다른 분쟁이 없는 퇴사자를 상대로도 이를 서명 받았다.

이뿐 아니라 하이브는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의 보존연도를 ‘영구’로 내걸었다. 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의무보관하고 이후 5일 내 폐기해야 한다.


노 변호사는 “인사 관련 서류는 법적 보관기간보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법적 보관기간이 지나면 5일 이내에 모두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력 증명 발급 등을 위해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보관 목적으로 해당 서류 발급에 필요한 문서만 보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와 관련해 “당사 구성원이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하면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경업금지는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및 유사 업체로의 이직, 관련 영업 활동을 퇴사 후 1년 간 하지 않는 것으로 콘텐츠 제작 등 크리에이티브 업무가 주를 이루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부제소 약정은 구성원이 재직 시 사용하거나 만든 회사 자산을 회사 소유 임을 인정하고 재직 시 발생한 이슈 등에 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보존 기한은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서류의 효력이 영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https://naver.me/FJboRcua


댓글 442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타비X더쿠💛] 속수분 채우는 트러블 케어💧 '동화약품 비타비 크림 & 스팟 겔' 체험단 모집 (50인) 196 09.23 28,847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208,95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36,79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586,3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860,62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35,7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51,2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1,9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0,1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53,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20,7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7370 이슈 아이돌 헤메코 받았는데 알티타는 침착맨 동생 통닭천사 5 07:57 637
3167369 이슈 이스라엘 축구선수가 골 세레모니로 총쏘는 시늉을 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함 13 07:50 970
3167368 이슈 유툽에서 딸 얼굴 공개한 주상욱&차예련 부부 1 07:48 1,658
3167367 기사/뉴스 셰인바움 대통령 "李와 공동번영 비전 확인…2027년엔 BTS 방문 기대" 1 07:47 278
3167366 유머 물 들어올때 노젓는 농구 6 07:47 575
3167365 유머 날수 있지만 비행은 사치인 새 9 07:42 657
3167364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3 07:41 98
3167363 유머 크러쉬: 엄마 나랑 누나랑 여동생중에 누가 제일 좋아? 13 07:37 1,637
3167362 이슈 "캣맘 맘 아프겠네요ㅎㅎ" 길고양이 공장지대에 버린 30대 벌금형 17 07:34 1,026
3167361 이슈 kbs 한가위 대축제 이승철 아저씨 무대에 갑자기 박보검 나와서 진짜 대축제열림 8 07:28 1,649
3167360 이슈 손흥민선수 레전드 골 장면 8 07:24 1,099
3167359 이슈 췌장암 전조증상 존나무섭다…ㅠ 29 07:21 5,731
3167358 이슈 후지테레비 <치이카와> 방송 일시중단, 1월에 방송 재개 예정 7 07:18 1,087
3167357 이슈 디저트🍰🧁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는 어떤 가수 07:14 990
3167356 이슈 매일 같이 산책하자고 강아지를 찾아오는 고양이 3 07:13 1,177
3167355 기사/뉴스 "우리가 세계 석유 60% 가졌다"…트럼프의 유엔연설 '허풍' 3 07:09 610
3167354 이슈 인간 아기처럼 손가락을 빠는 아깽이 3 07:07 880
3167353 이슈 내가 tight 하게 허리를 돌려주니 숨 막히지? 꽉 막히지? 5 06:55 2,622
3167352 이슈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2 06:46 1,140
3167351 이슈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혼낼 때 하는 말 11 06:24 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