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주부 등 5000명을 각 가정에서 직접 가사도우미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 서울시가 올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내년 상반기 1200명의 외국인 돌봄인력(E-9)의 입국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 내 돌봄수요를 원활히 충족하고 양육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국내에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2만6000명에 달했던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2023년 10만5000명으로 급감한데다 이들의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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